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4인 가구라면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 팍팍한 살림살이에 한숨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중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26년부터 이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4인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19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4인가구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과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26년 생계급여,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역대급 인상)

생계급여액이 오르는 이유는, 모든 복지 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에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09만 6,648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결론: 2026년 4인가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월 194만 8,101원이 됩니다.
즉,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약 194만 8천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만큼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차액인 94만 8,101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9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 남편 월급이 250만원이니 우리는 무조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을 따질 때는 단순 월급(세전 소득)만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소득 평가액: 월급에서 일부를 빼줍니다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차감)해준다는 점입니다. 일을 해서 자립하려는 노력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0%를 공제한 175만원(250만원 x 0.7)을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 보험 등)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무조건 다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사람이 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산은 빼줍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재산 총액에서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 자동차: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생계유지용이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 월급이 194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절대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 서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상담 후 안내받아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A)
- Q. 4인 가구인데 남편 월급이 250만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A.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평가액은 175만원이 됩니다.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2026년 기준(194만원 이하)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2026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Q.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희망의 소식, 포기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2026년 4인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194만 8,101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이 오른 것을 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산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